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방송/한계 (문단 편집) === 통신망법 ===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 청소년에게[* 인터넷에는 등급제가 없으므로, 전체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유통금지 세 가지로만 구분된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방심위에서 방송인한테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한다. 한국에는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모두 적용되므로, 본인이 이민을 가지 아는 이상 어느 플랫폼에서 방송하든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 방심위 회의록을 보면 방심위에서 태클 거는 인터넷 방송인 [[블랙리스트]]가 상당히 많다. 방심위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가도록 자기관리를 잘 해야한다. 방심위는 방통위를 거쳐 게시판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삭제를 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 권고적 효력이 아니며, 인터넷 방송을 지속하고 싶다면 시정요구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2019년 현재는 방송법으로 인터넷 방송 회사 전체를 규제하는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018159/detailR|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 다른 문제(KBS, MBC 이사회 여야 추천 문제) 때문에 공전중이다. 다만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한 내용은 이견이 없다.]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이 되고 싶다면 이 방송법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